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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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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성과’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4.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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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총 10억 원 규모 체불 문제 해결

경기도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 해결에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도는 불법 하도급,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06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대금·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의무 또는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 3)를 위반하는 등 체불과 관련된 신고 접수 건수는 83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와 같은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제81조 시정 명령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문을 거쳐 영업 정지 최고 2개월 또는 과징금 최고 4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현재까지 83건의 신고 건수 중 42건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34건은 상담 및 합의를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고, 8건은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건설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총 체불액 14억 4734만 원의 73%인 10억 5604만 원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확인까지 완료했다.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했다.

이 밖에도 도는 국토교통부 위반 혐의 통보 업체 실태조사 및 건설기계 임대차 등 계약의 현장 실태조사 실시, 도 발주 공사에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현숙 건설정책과 하도급심사팀장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선7기 도정 목표인 ‘공정 경기’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신고는 도 홈페이지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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