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11 (목)
전기차 충전시설 등 광고물 규제 완화
상태바
전기차 충전시설 등 광고물 규제 완화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4.26 2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수문 도의원,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및 유리벽을 이용한 벽면 이용 간판의 규제를 완화하고, 디지털홀로그램·전자빔과 공동주택 명칭 등에 대한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에 표시하는 간판 2개 이내를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해 수량제한을 완화했으며,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타사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리벽 외부에 시트지 등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 5층 이하 유리벽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디지털홀로그램·전자빔과 공동주택 명칭 등에 대한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신청시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해 도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배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과 시장에서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유리벽을 이용한 광고물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서민경제 생활과 중소기업 활동 등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완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