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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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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하자
  • 경도신문
  • 승인 2020.04.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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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 진정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 발표라 당혹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완전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처라 생각된다. 경제 피해 등을 감안하면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 측면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방역을 감안한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종교시설 등은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 종교활동이 가능해졌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야외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각급 학교의 등교와 개학은 상황을 감안, 순차 추진키로 해 1학기 내 정상 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전 12시 기준으로 6명이다.

며칠 전부터 신규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환영 할만하다.

이 같은 뚜렷한 안정 추세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 복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정부가 제시한 생활 방역 전환의 기본 조건을 갖춰 코로나 피로도가 높은 국민과 피해가 큰 자영업자 등은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았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언제 어디서 다시 게릴라처럼 불쑥 튀어나올지 알 수 없다.

최근 예천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해외 유입 사례도 제한을 완화할 수 없는 이유다.

이제 우리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피로감으로 인해 느슨해진 심리를 다시 옥좨야 한다.

코로나19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책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뿐이다.

정부 발표는 이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일 터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서둘러 완화했다가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으로 방역 모범국에서 한순간에 실패 국가가 된 싱가포르의 사례는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제2사회부 기자 황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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