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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시의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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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시의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범준 기자
  • 승인 2020.04.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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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구심점 역할 조직 제도적 근거 마련

김태희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각 수정안 가결 및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 등 20명이 발의에 참여한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사전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했으며, 특히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조례안에 대해 심도 깊은 심의를 진행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내용 중 명칭 일부를 바꾸고 문구 등을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 처리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지난 256회 정례회에서 한 차례 보류됐다가 이번 임시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발의에는 김 의원 외 11명이 나섰으며, 개정안에는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청년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이 추가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청년 정책 발전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대응과 청년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두 안건의 의의”라며, “조례안이 취지에 따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두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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