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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택시 운수종사자 고통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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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택시 운수종사자 고통 완화
  • 김종식 기자
  • 승인 2020.05.0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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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민생안정자금 50만 원씩 지원

광명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 민생안정자금’5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민생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예산 79억여 원이 포함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7일 제25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하루 빨리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시내 소상공인은 1만 4600업체, 택시운수종사자는 1204명으로, 시는 각 업체 및 종사자 1인당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택시 운수종사자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작성해 소속 법인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다음 달1일부터 12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요일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해당되는 요일인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에 신청 가능하다. 

지난 3월 31일 기준 시내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민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및 무점포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박승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많이 감소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신 택시 운수종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민생안정자금이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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