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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소음피해 지원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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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소음피해 지원법’ 소위 통과
  • 백용찬
  • 승인 2020.05.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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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복리증진 등 생활 개선 ‘청신호’

민경욱(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을)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 확대 지원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공항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개선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소위를 열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특회계법)’을 처리했다.

이 법은 공항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현행 공항소음 방지법상의 지원 규정에 더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공항계정 세출 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에서 운항되는 항공기만 연간 약 50만대에 달하고, 인천공항의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이 일평균 95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음대책지역(75웨클) 외 지역에서도 심야시간대 수면장애 등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인 옹진군 북도면 주민 설문결과 62.5%가 일주일에 3회 이상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으며, 2023년도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가 건설되면 중구 남북동 주거단지는 300m 인접거리가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농업활동 주민들은 난청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송도국제도시에서도 항공기 소음 민원이 제기되는 등 항공기 소음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민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경쟁력을 높이고는 있지만, 24시간 항공기 운항에 따른 섬 정온지역 주민의 수면장애 호소 등 항공기 소음피해에 노출되는 주민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의 생활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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