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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사랑지역화폐 '10% 인센티브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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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사랑지역화폐 '10% 인센티브 지급' 확대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0.05.12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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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월 충전금액 제한 40만→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100만 원 충전 시 10만 원 추가로 총 110만 원 사용 가능해져

이천시가 이천사랑지역화폐의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는 월 충전금액을 이달부터 월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오는 7월까지 상향 운영되는 카드형 이천사랑지역화폐는 그동안 월 40만 원까지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지원해왔으나,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게 돼 소비진작은 물론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상시 6% 지급되던 인센티브도 계속해서 10%를 유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써 이달부터 지역화폐로 100만 원을 충전하게 되면 10%의 인센티브가 더해져 10만 원이 추가돼 1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화폐는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전통시장과 병원, 약국 등에서는 제한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재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틈새를 이용해 일부 가맹점의 상인들이 카드수수료 명목 등으로 추가적인 금전과 물품 추가 매수 등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역화폐에 대한 차별 거래가 발견될 시에는 경기도와 함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취소,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 형사 처벌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및 시 재난 기본소득 사용처인 이천사랑 지역화폐 가맹점은 시에 별도로 등록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업소라면 카드사를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자동 등록된다.

사용 가능한 점포는 ‘경기지역화폐’앱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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