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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 고용 연장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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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 고용 연장 중소기업 지원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5.13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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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월 30만 원 최대 1년간 지급

인천시가 13일 ‘정년 퇴직자 고용 연장 중소기업 지원금 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 및 근로자를 조기 확정해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 연장 기업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정년 퇴직자 신중년 고용 연장 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시행됐다.

이번 사업에는 총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만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하고 있는 인천지역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 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Biz-Ok를 통해 사업 참여 업체의 근로자 100명을 목표로 두고 지원자를 모집했으나, 지난 8일 지원 인원을 초과하는 신청 업체 및 신청자 수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예비 접수로 전환해 기존 신청 기업 중 결원 발생 시 심사 후 승인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번 사업은 첫해 200명과 올해 100명 총 300명의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를 일터에 복귀시킴으로써 인구 구조와 기대수명의 변화에 맞춘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정년 이후 퇴직자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해 고용안정과 정년 퇴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요즘 이번 사업이 기업과 정년 퇴직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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