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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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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시행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5.14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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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시행한다.

사업 대상자는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진단 여성 150명으로,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며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해야 하며, 치료 기간 동안 양방 난임시술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1인 최대 120만 원까지 첩약이 지원되며, 침구 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대상자는 지정 한의원에서 기초검사를 받고 3개월간 체질 및 건강 상태에 따라 한약과 침, 뜸 등 한의약 치료를 받게 되며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 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추후관리를 받게 된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자는 난임 진단서, 자궁 난관 조영술 결과지(최근 3년), 정액 검사 결과지(최근 3년)를 지참해 소재지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옹진군 제외)를 방문해 오는 29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건강하고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극복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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