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3-28 18:10 (목)
도로점용료 25% 한시적 감액 조치
상태바
도로점용료 25% 한시적 감액 조치
  • 김범준 기자
  • 승인 2020.05.18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68명 총 7억 4000여만 원 혜택

안산시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 등 4368명의 올해 도로점용료 25%인 7억 4000여만 원을 한시적으로 감액 조치한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번 감액 조치의 지원 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올해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부와 미납자의 감액 재고지 등을 통해 부가액의 25%를 감액 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과오납된 도로점용료의 경우 환부이자를 기산하게 돼있으나, 이번 한시적 감액은 정책사항으로 환부 이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신속한 감액 환부 진행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감액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 동안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 기간 경과 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신청분에 한해 감면 조치를 해준다.

신청은 시청 대부개발과·기업지원과, 구청 건설행정과 등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부서로 감액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팩스,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액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경기침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선제적 지원인 만큼 신청 기간 운영을 감안해 주변의 많은 분께 홍보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