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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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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0.05.18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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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연 최고 300만 원 지원
대출 잔액의 2% 한정 연간 1회 지원
매년 심사 거쳐 4년간 최대 4회 가능

군포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2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차 사업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에 한정하는 것으로 대출 잔액의 2%에 한해 연간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청과 심사를 거쳐 4년에 걸쳐 최대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군포에서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부부여야 한다.

지원 자격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가구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 면적 85㎡ 이하)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대출금 한도는 1억 5000만 원 이내 등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이같은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다음 달 17일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야 하며,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14일 사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을 완화해 혼인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신혼부부들의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운교 건축과장은 “군포시 정착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이들의 자립 기반 강화와 정주 여건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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