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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부동산 관련 지방세 세율 차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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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부동산 관련 지방세 세율 차이에 대해
  • 경도신문
  • 승인 2020.05.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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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지방세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있고, 부동산 관련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있다.

취득세는 거래가 발생함으로써 부과하는 거래세적 성격이 강하고,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소유세적 성격이 강하다.

자동차는 보통 생계활동용이나, 이동 수단으로서의 현대인의 필수 품목이다.

부동산은 생계 및 주거 목적 또는 투자 목적 등으로 소유하게 된다.

부동산과 비교한다면 자동차의 소유는 부동산의 소유보다 현대 시대에 생계 유지를 위해 더욱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동차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은 3% 이상 자동차가 높다.

자동차 취득세 세율은 최소 4% 에서 최대 7%인 반면 부동산은 최소 1% 에서 최대 4%이다.

자동차세도 가격이 3000만 원 승용차 한 대 기준 연 세액이 50만 원인 반면 아파트 3억원 기준 한 채 재산세는 50만 원이 채 못 된다.

단순한 가격으로만 비교해도 10배 이상 높은 재산 가치에 대한 세율은 취득세는 3% 이상 자동차가 높고, 소유세적 성격의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자동차 소유로 인한 세 부담은 소유 가치로 환산하면 부동산 보다 30배 이상 되는 셈이다.

더 부연하자면 관리비도 아파트 보다는 자동차가 더 많이 든다.

아파트는 30평 기준 월 20만 원 에서 40만 원 가량 들지만 자동차는 유류비, 보험비, 수리비, 세차비등 월 30만 원 에서 50만 원 가량 소요된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동차 유지비는 더 증가할 수 있다.

과거 차량의 소유 실태는 일부 상류층의 사치품으로 여겨지기도 해 1가구 2차량 이상에 대해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중과하기도 했다.

현대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 됐어도 차량 취득세의 세율은 인하된 적이 없었다.
그나마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른 경감율을 적용해 최대 50% 인하의 효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기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돼 지방세 외에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과 기름 사용에 대해 국세로 원천 징수되는 주행세까지 합하면 이중 삼중으로 부담하는 재산이 되고 말았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는 세율을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따라 4% 에서 1% 까지 인하하는 등의 과감한 세율 인하 법률 개정을 하고 있다.

재산세 또한 과세표준액 현실화를 통한 매년 세 부담 인상을 하고 있지만 기본 세율 인상이나 인하는 없었다.

이런 자동차와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세율은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로 경기부양 정책이 있을 때마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율이 자주 도마에 올라왔다. 특히 주택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에 대한 한시적 인하 정책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자동차는 재산 가치가 부동산에 비해 낮아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은 가치에 비해 세 부담률은 점점 떨어지는 반면 자동차는 계속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에 붙는 과태료 종류도 많아 체납액이 자동차 가치보다 더 큰 경우도 많이 생긴다. 재산 가치에 비해 세 부담률이 높은 자동차세의 체납이 높은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소유세적 성격의 지방세 세율을 적정하게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가정 경제의 부담률을 적정선에서 가치를 반영한 세율로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한다.

물론 재산적 가치로만 세 부담률의 적정성을 말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자동차는 자동차가 주행하기 위한 도로 정비 등의 간접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또한 대기 환경의 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자동차에 부과 하는 것과 재산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혹자는 재산적 가치만 따져서 자동차의 세 부담률이 높아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에 매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실질 이용자인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한다. 

사용자 측면에서 부담을 주장하기에는 소유세적 성격의 조세 부과의 면에서 보면 과도한 부담이기도 하다. 점점 자동차에 대한 체납율은 높아만 가고 있다.

체납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체납처분 비용을 더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가치보다 높은 부담률은 비용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재산적 가치와 비용 부담의 적정선에서의 자동차와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세율의 배분은 소득의 재분배와 효율적 재정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재산적 가치에 따른 알맞은 부담과 사회적 간접 비용에 대한 알맞은 책임감은 납세 의무를 더욱 맘 편하게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산시 차량세무팀장 천 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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