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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도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개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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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도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개정 조례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5.20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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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 의원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높아지는 반면 매매를 위한 전시시설은 노후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특히 옥상에 차량을 주차해 전시하는 경우 지상의 경우와 달리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춰 추락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매매를 위해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매매업자가 갖춰야 하는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660㎡이상으로 하되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 면적기준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매매업자의 수를 현재 5명에서 3명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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