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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합리화 ‘골재채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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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합리화 ‘골재채취법’ 개정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0.05.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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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신고사항 단순 미신고 300만 원으로 하향

송석준(미래통합당, 이천)국회의원이 21일 정당한 사유 없이 골재품질기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기존대로 500만 원 이하, 신고사항 단순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 원 이하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골재채취법의 과태료 규정 중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골재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행위와 단순히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골재채취법’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종전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히 신고 사항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 원 이하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해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해 2월 법제처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에 관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위반행위와 부수적 의무 및 의무에 대한 불이행 행위의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공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과태료 합리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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