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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기반 조성 여성참여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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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기반 조성 여성참여 조례 입법예고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5.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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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이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결의 1325’에 따른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남북교류 협력에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 도의원은 “올해는 ‘유엔안보리결의 1325’ 채택 20년을 맞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리결의 1325 2기 국가행동계획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진행될 3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 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성주류화 전략을 수립하고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 촉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은 검토 후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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