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는 최근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잇따른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 예방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층수가 6층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야 하지만, 법령 개정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존재한다.
소방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12개소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인지 ▲경량칸막이 안내▲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방화문 개방의 위험성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정보가 담긴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연광 예방총괄팀장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화재 시 많은 인명ㆍ재산피해가 나올 수 있다”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소화기를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노후된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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