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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마을행정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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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마을행정사’제도 시행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0.05.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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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계 법령 상담·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등 업무 처리

광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 행정사’제도를 시행한다.

마을 행정사는 행정업무 처리를 어려워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처리를 무료로 도와주는 행정서비스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26일 전문성과 행정서비스를 겸비한 마을 행정사 6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6명의 마을 행정사는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마을 행정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포읍·초월읍(김진택·허찬무 행정사), 곤지암읍·도척면(한규천 행정사), 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송정동(윤석한 행정사), 경안동·광남동(김학천·김진명 행정사) 또는 시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마을 행정사 제도 운영으로 행정사들에게는 재능기부를 통한 공익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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