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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서형열 의원 ‘경기도의회장’10일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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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서형열 의원 ‘경기도의회장’10일 거행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6.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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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서형열 경기도의회 의원의 장례식이 10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경기도의회장(葬)’으로 거행된다.

도의회는 서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12시10분경 간암으로 별세함에 따라 그간의 업적을 기리고 명예롭게 예우하기 위해 의회장을 실시한다.

의회장은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상 현직 의원이 임기 중 숨지게 되면 유족과 협의해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송한준 의장이 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고인의 영면을 기리고 장례절차를 총괄하게 된다.

영결식은 유족과 장의위원, 도의원, 도의회 관계자, 일반조문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추서, 영결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어 장의위원회는 영결식 종료 후 서 의원의 영정을 들고 고인이 생전 소속돼있던 특별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와 본회의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송 의장은 “고인이 영면하기 며칠 앞두고 병원을 찾아 지난 의정활동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명예의장증’을 수여했다”며, “장의위원회와 집행위는 고인을 명예의장으로 각별히 예우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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