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18 21:31 (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상태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6.11 2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정현 도의원 노동이사 권한 책임 확대 강조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이 재직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한 노동이사 수를 규정하고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했고, 도지사의 책무로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정착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기관 재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노동이사의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이사가 안건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동이사가 이사회의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해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때,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정보를 제공해야함을 명시해 노동이사의 권한을 확대해 근로자 권익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때 수당 및 여비, 대근로자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노동이사가 적극적인 대근로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 도의원은 “그동안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했지만, 노동이사제 유무만을 평가하는건 의미가 없다”라면서“이제는 노동이사제의 활성화를 다각도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노동이사 수를 재직 노동자 2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두도록 했고, 그것은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함으로서 노동이사의 경영참여 확대를 꿈 꿀 수 있다”며, “서울시보다 3년이 지나서 노동이사제도가 시작했지만, 경기도 노동이사제도가 노동자의 경영참여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신 도의원은 “노동이사가 적극적인 대근로자 활동을 할 수 있게 활동시간 보장, 대근로자 활동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 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