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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조례안’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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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조례안’ 심의 통과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6.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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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도의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박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이라는 익명성과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과 원스톱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의료 지원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해 박 위원장은 지난 4월 7일 전국 최초로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해바라기센터 및 1366센터, 수원 여성의 전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추진했다.

이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만나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박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해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기며, 우리의 일상생활인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수많은 이용자, 소지자 등을 양산했다”며,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범행방법 및 피해양산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으로 인해 2차, 3차 이상으로 피해가 거듭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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