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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피해 영세사업자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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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피해 영세사업자 도와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0.06.29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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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금 최대 100만 원 지급

용인시가 코로나19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게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경기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337곳이다.

이들 사업장에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 발령 기간과 업종 등을 고려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사용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단,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명령 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명령일 공고 이전 영업장을 장기 폐쇄한 업소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 유흥·단란주점은 구청 환경위생과나 산업환경과로, 코인노래연습장은 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으로, 콜라텍은 시청 시민안전담당관 안전지도점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특별 경영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연 평균 매출 자료, 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다음 달 중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업소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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