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18 21:31 (목)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대표발의
상태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대표발의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0.06.30 2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단살포 금지, 남북신뢰 회복 첫 걸음”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0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면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전적 차단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및 북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 되는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송 위원장을 비롯해, 안민석·이낙연·이상민·김영주·이인영·김경협·전해철·김영호·이재정·김홍걸·윤건영 등 12명의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며, “지난 달 초순 시작된 북한의 도발의 시작점이 대북전단이었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경제적으로도 ‘한반도 디스카운트’ 우려가 크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