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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달부터 달라지는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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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달부터 달라지는 제도 홍보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6.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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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도입·효드림복지카드 지급 등 시행

인천시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밝혔다. 

먼저 지난달 콜라텍, 노래연습장, PC방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에 도입된 전자출입명부가 본격 시행된다.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는 설치 의무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 30일까지 계도 기간이었던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학원, PC방, 결혼식장 뷔페이며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뷔페 등은 앞서 2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는다.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는 시의 해수욕장 9곳에서는 거리 두기를 위해 파라솔·그늘막 같은 차양시설 현장 배정제가 운영된다.

차양시설의 설치 수량, 장소가 제한되고 현장 신청(명부 작성, 발열 체크)을 마친 후 손목밴드를 착용한 경우만 설치·이용 가능하다.

대상은 중구 왕산·을왕리·하나개, 강화 동막·민머루, 옹진 십리포·장경리·옹암·수기해수욕장이다.

또한 등교 개학 연기로 중단됐던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본격 재개돼 연말까지 돌봄교실의 초등학생들에게 컵과일 형태의 과일이 주 1~3회 제공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오는 10월 2일 지급 예정이었던 효드림복지카드를 시기를 앞당겨 이달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다.

효드림복지카드는 전국 최초로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만 1000여 명에게 1인당 연 8만 원을 지급하는 인천만의 복지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선불 충전된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이 밖에도 시민이 미추홀참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한 수질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 중인데, 수질 공개 지점을 기존 4개 정수장(부평, 남동, 공촌, 수산)에서 31개 배수지까지 확대 공개한다.

이와 더불어 다음 달 1일 시내 28개의 인천형 어린이집이 새롭게 문을 열어 준국공립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출생아 포함 3인 가구 기준 월 464만 5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반사필름식 차량번호판이 도입돼 기존 페인트식과 반사 필름식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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