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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소방, 노후 분말 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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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소방, 노후 분말 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0.06.30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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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붙여 배출해야

인천계양소방서는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나 파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교체ㆍ폐기해야 한다.

지난해 1월 계양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구에서 발생되는 폐소화기는 일반 대형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졌다.

배출 방법은 계양구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소에 방문, 배출 신청 및 스티커를 구입 후 배출하면 된다.

폐소화기 하나당 3.3kg 이하는 3000원, 3.3kg~20kg 이하는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2017년 1월 28일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성능 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식되거나 노후화된 소화기는 즉시 대형폐기물로 배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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