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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50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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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50만 원씩 지급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7.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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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민의 공공 교통수단으로서 코로나19의 높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소득이 급감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31일 기준 운수종사자로, 정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시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금을 받은 무급 휴직자는 제외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운수종사자의 소속 회사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시의 적격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인천e음 소비 쿠폰으로 지급한다.

이정두 교통국장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계와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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