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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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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사업 추진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7.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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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식품 선택권 적극 보장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에서 생산·유통·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비유전자변형식품을 인증하고 제품 포장에 이를 표시를 할 수 있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사업’을 추진한다.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사업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도민에게 원하는 식품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것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리와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전국 최초의 인증사업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증 절차는 도지사 인증 희망업체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도가 현지 출장을 통해 원재료와 완제품을 수거해 시험 검사하고, 적합 제품에 한해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국내산 원료 사용 업체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 품목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인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다.

인증 유효 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이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2개월 이상의 행정 처분, 전업·폐업 등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 희망 업체는 도청 식품안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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