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이달부터 지역 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로 확대 운영한다.
정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대상은 연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예정이나 출산 후 가정으로 이달부터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확대한다.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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