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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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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7.0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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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8명 불구속

부천과 김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씨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자가 격리 중 확진을 받은 A씨는 지난 3월 직장 동료가 확진을 받자 같은 달 9일 자가 격리 조치됐다가 같은 달 10일 방역당국으로부터 음성통보를 받자 편의점과 음식점 등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B(24)씨는 4월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조치됐지만, 같은 달 14일 서울을 다녀와 자가 격리를 위반했다.

C(29)씨는 직장동료 확진으로 4월 25일 자가격리 됐지만, 27일 격리지를 이탈했다가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D씨(21)는 4월 10일 중국에서 입국한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같은달 11~12일 편의점과 친구집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E(26)씨·F(23)씨·G(23)씨는 4월 6일 헝가리에서 입국한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조치됐지만, 같은 달 12일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 드라이브를 다녀오는 등 자가 격리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H(21)씨는 5월 확진자와 접촉 한 후 23일 자가 격리 조치됐으나 24일 친구 집을 다녀와 자가 격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시 보건소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 조치 위반 해우이는 방역 체계를 흔들고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방역 당국의 지시 위반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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