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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Smart AED 세계시장 진입 물꼬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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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Smart AED 세계시장 진입 물꼬 터
  • 명주환 기자
  • 승인 2020.07.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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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안양시가 지난 1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포상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올해로 여섯 번째 해를 맞는 이번 대회는 시·군의 규제 개혁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고,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대회에 참가할 시·군을 선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비대면 카카오TV 실시간 방송으로 개최된 이날 대회는 31개 시·군 청중 평가단의 심사도 함께 이뤄졌다.

시에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규제 개혁 건은 ‘규제 샌드박스 밀착 지원을 통한 Smart AED 시장 진입’사례다.

안양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임시 허가 국내 1호 사례를 탄생시키고, Smart AED의 시장 진입 물꼬를 텄다.

아울러 지속적인 중앙부처 건의로 조달 및 수의 계약 규제를 추가로 해결해 막혀있던 공공판로까지 개척하는 성과를 거뒀다.

Smart AED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의료 융합 신기술이다.

규제 개선으로 해당 기업은 3조 원 규모 AED 시장과 18조 원 규모의 의료사물인넷 시장에 진입했고, 국내 대기업 납품 및 동남아 시장 진출에도 성공했다.

최대호 시장은 “신산업 규제 혁신에 전문적이고도 창의적 노력으로 신기술 시장 진입에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며, “이번 성과는 기업을 살리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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