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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송전선로 점용료 부과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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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송전선로 점용료 부과 이끌어내
  • 김범준 기자
  • 승인 2020.07.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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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안산시가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1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대회에는 예비 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이 참여, 지자체별 규제 합리화 추진 우수사례 발표 후 심사위원 사례 심사와 청중 심사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행태 개선 분야에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시민 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활용할 권리 확보’라는 주제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철탑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편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 포상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앞서 2월 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내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이번 사례는 기존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2010년 10월 개정된 공유수면법에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송전철탑 설치에 따른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안산시민에게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윤화섭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져 해양수산부 질의 및 법률 자문, 한국전력과의 소송 등을 통해 이뤄낸 것이다.

이날 발표를 통해 시는 지속 가능한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공유수면 위에 송전선로가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윤 시장은 “이번 수상은 안산시의 적극 행정으로 다른 자차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라며, “그동안의 행정 관행을 탈피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만들어낸 성과로 이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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