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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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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조례개정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0.07.02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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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준 영업장 300㎡→200㎡로 변경

고양시는 지난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기준이 변경된 것과 관련, 해당 사업장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신고 기준이 영업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각 구청 환경녹지과에 제출해 신고를 득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 점검 등을 통해 미신고한 사업장이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관련 사업장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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