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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상담사가 대신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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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상담사가 대신 경찰에 신고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7.0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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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사서-상담기관 10곳 업무협약 체결

부천소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지역상담기관과의 ‘가정폭력 신고 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신고조력인 제도’는 피해자가 신고 방법을 잘 모르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 상담 기관의 상담사, 방문 지도사가 직접 피해자의 조력인이 돼 경찰에 통보해주는 제도이다.

현행 가정폭력의 경우 아동, 노인 학대와는 달리 신고 의무가 없어 상담만으로는 문제 해결의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조기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한편, ‘신고조력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호 간 사안별 철저한 사례 분석, 사후 모니터링과 전문기관 연계, 기관들과의 월례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보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자 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천시가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며,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 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신고 조력인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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