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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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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지역 선정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7.05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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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9개 시·군 57개 읍·면·동 승인

경기도의 5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이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광명·화성 등 9개 시·군 5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의 자문 기능에 그쳤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확대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직접 결정해 추진하는 주민대표 자치기구다.

이는 읍·면·동장이 지역 일부 주민을 임명하고, 자치센터 운영 지원금 집행에 한정됐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지역주민 전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하는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운영까지 가능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더 가깝다.

도에 승인된 57곳은 ▲광명 16곳 ▲화성 12곳 ▲파주 11곳 ▲고양 5곳 ▲평택·시흥 각 4곳 ▲안산·군포 각 2곳 ▲김포 1곳으로, 전국 218곳 가운데 26.1%를 차지한다.

도에서는 총 542개 주민자치위원회 가운데 이미 전환된 47곳을 포함하면 104개 주민자치위원회(19.2%)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특히, 광명시와 김포시는 이번 승인으로 모든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확정됐다.

도는 주민자치회 확산 추세에 발맞춰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활동가 양성 ▲주민자치 교육과정(의무 6시간) 운영 ▲주민자치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57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신규 선정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러한 노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컨설팅, 교육 등 광역정부 차원의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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