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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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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7.05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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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연령 하향조정 법안 발의

윤상현(무소속, 인천동구미추홀을)국회의원은 지난 3일 무공수훈자 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도는 고령 무공수훈자 등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중앙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받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09년 7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령은 무공수훈자 등이 75세 이상일 경우 보훈병원 외에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의 60%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하향 조정해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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