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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촬영 1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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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촬영 10대 남성 구속기소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7.0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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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범행 횟수 백회 이상” 장기 10년 구형

검찰이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유인해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10대 남성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씨에게 장기10년·단기9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수 백회에 이르고, 아동들에게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유인해 아이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하고 전송하게 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 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성인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고인의 부모들도 감독을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에 선 A씨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됐다”며, “저 때문에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평생 죄책감을 잊지 않고 추악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아동 13명에게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유혹한 뒤 성착취 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케 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아동 13명에게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4월 8일 피해 부모의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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