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조사부과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교통유발부담시설물 1055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고 소유지분이 16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조사원이 방문해 층별·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사용기간, 면적 및 소유자, 공실 여부 등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중 부과해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