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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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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홍보
  • 강복영 기자
  • 승인 2020.07.06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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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시설 무조건 종합정밀점검

김포소방서는 다음 달 14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의 개정사항을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사전 안내한다.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하게 돼 있다.

개정 법령에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만 종합정밀점검 시행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만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용한 소방서장은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인의 혼선을 예방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해서 관계인에게 안내문 배부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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