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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협, 군 소음 피해 정당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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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협, 군 소음 피해 정당 보상 요구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0.07.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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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국회의원·주민 참여 ‘국회 공청회’ 추진
국방부 군 소음법 개정안 관련 반발 이어져…
사유재산권 침해 및 민간공항과 형평성 논란

평택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가 8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긴급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

이날 군지협은 군 소음에 따른 정당 보상 요구를 위해 지자체·국회의원·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국회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5월 국방부에서 군 소음법 관련 시행령·시행 규칙(안)을 공개했지만,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군지협은 ‘1차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하위 법령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모아 국방부에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요구에 따라 국방부는 이달 3일 지자체 의견이 일부 반영된 수정안 주요 내용을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시장에 통보했다.

수정안에는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완화 및 소음 대책지역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 등 지자체 및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여전히 소음 보상 기준, 주민 지원사업 추진, 토지 매수 등 민간공항 보상법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와 군지협 지자체들은 국회의원과 연계한 ‘국회 공청회’를 추진해 전문가·공무원·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평택시 및 군지협 소속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하위 법령 수정안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민간공항법에 비해 보상내용 및 주민 지원사업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함께 국방부에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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