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에 시상하는 ‘제31회 산업평화 대상’후보자를 다음 달 5일까지 추천받는다.
시는 산업평화 대상 조례에 따라 매년 ▲경영 혁신 ▲기술 개발 ▲근로 협력 ▲지역사회 공헌 등 4개 부문에 각 1명씩을 선발해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추천을 하려면 대상자· 단체가 용인에서 3~5년 근무하거나 기업체를 운영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 개발로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공헌하는 등 노사 화합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야 한다.
접수는 각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장 등이 추천서와 공적 조서 등 공로를 인정할 증빙 서류 등을 시청 기업지원과로 이메일이나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서류 양식은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단, 상훈법 제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거나 과거 산업평화 대상 수상 이력이 있는 자는 후보에서 제외된다.
수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시가 제공하는 중소기업 특례 보증 및 이자 보전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고, 해외·국내 전시외 지원사업에 신청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시는 오는 9월 초 심사 위원회를 열어 수상자를 선정하고, 월말에 열리는 ‘제25회 용인시민의 날’기념식에서 시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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