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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소방,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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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소방,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행동요령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7.12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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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계곡 등 위험장소 접근 금지

인천부평소방서는 지난 10일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
호우란 일반적으로 큰비라는 뜻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는 비를 말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 90mm 이상 또는 12시간 1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발령된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

▲공사장, 하천변, 계곡 등 위험장소 접근 금지 ▲ 무리하게 침수지역이나 하천 다리 차량으로 건너지 않기 ▲가로등·신호등·고압선 등 감전에 주의 ▲집 밖으로 대피 시 집안의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기 등 기상정보를 청취해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 관찰해야 한다.

석인규 119재난대응과장은 “집중호우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지속적인 수방장비 유지관리 등 사전대비태세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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