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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공영주차장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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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공영주차장 문제 해결
  • 김범준 기자
  • 승인 2020.07.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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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권역 총 2095면 운영권 회수

안산시가 계약 기간 만료에도 무단 점유해 운영되던 제8·9권역 13개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권을 모두 회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공영주차장은 총 13개 권역 70개소로 총 8249면을 운영 중이나, 이 가운데 2개 권역(8·9권역) 13개소는 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들이 위탁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무단 점유, 주차장 인도 소송을 벌이며 운영을 지속해오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돼왔다.

제8권역 공영유료주차장은 고잔동, 월피동, 성포동에 총 5개소 1265면이며, 제9권역 공영유료주차장은 선부동, 초지동, 고잔동 등에 총 8개소 830면 등 모두 2095면 규모다.

시는 시민 불편 민원 해결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지난 8일 승소 판정을 받고 위탁 계약자들과 원만한 상호 협의를 벌여 18일 8권역·22일 9권역을 각각 인수, 모든 공영주차장 운영권의 회수를 완료했다.

이는 시가 시민들의 편리한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해 본 소송과 별도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제소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승소함으로써 통상 3년의 기간이 걸리는 인도 소송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시는 앞서 8일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승소 후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민간 위탁운영자와 합의 과정에서의 진통은 있었지만, 강제 집행 기일 안에 합의를 이끌어내 큰 다툼 없이 운영권을 회수했다.

회수된 2개 권역의 13개 공영주차장은 시의 일관된 정책 집행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해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주차장 시설의 노후로 기기 교체 및 시설물 보수·보강작업 등의 안정화 기간 동안에는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에서 계약 만료 후 무단 점용 운영 중이던 2개 권역주차장은 주차장시설 및 운영적인 부분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게 사실”이라며, “이번 운영권 회수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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