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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7종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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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7종 방역수칙 강화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7.29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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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인원 제한·공기 살균기 설치 등 추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현재보다 더 강화된다.

인천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 안내’에 따라 영업을 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29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로 적용한다.

이번 방역수칙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밀집·밀접 접촉하며, 시설 내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업소) 7종이며, 인천에는 3955개소가 있다.

이 중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등 3종은 지난달 8일부터 집합 금지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 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집합 제한 조치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에 집합 제한 조치 대상이었던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4종의 유흥시설에는 운영 자제를 계속 권고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유흥시설들은 ▲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등 기존에 적용됐던 방역수칙 외에 ▲클럽의 경우 1일 1업소 이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비치 ▲환기·소독을 위한 공기 살균기 설치 ▲방역 관리자 및 방역 관리요원 상시 근무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아울러 유흥주점 등 3종은 전자출입 명부(KI-pass) 및 CCTV 의무 설치,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상시 관리인 상주 등 기존 준수사항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헌팅포차 등 나머지 4종도 기존 준수사항인 KI-pass 의무 설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시와 군·구는 대상 유흥시설들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할 있도록 홍보 및 계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만약 이들 시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 금지 조치를 위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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