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훼손 등 과태료 300만 원
성남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팀은 추석 연휴를 대비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3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추석 연휴기간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 보내기를 위해 22일 대형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계단 통행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계단실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를 폐쇄·훼손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시민 스스로의 안전의식 함양과 건축물 관계인에 대한 능동적 감시로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점동 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3대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자와 시민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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