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3-28 18:10 (목)
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결정
상태바
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결정
  • 양철영 기자
  • 승인 2020.09.22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209시간 근로 시 209만 원 지급

오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한은경 시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를 열고 내년 시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대비 동결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8720원과 비교해 1280원 (14.6%)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근로자 법정 월 근로 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 209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729명이다.

단, 국·도비 사업으로 채용된 사람 중 추가 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분과 물가 인상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