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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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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유예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0.09.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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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업종 임차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

유예 대상은 올해 연간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300만 원 이상 인하한 법인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법인은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유예된다.

그 외 업종 인하 법인은 시 세정과나 각 구의 세무조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2~3년 주기로 지방세 전반에 대해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임차인과 함께 극복하는 임대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라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 성실납세 분위기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법인들의 결정에 크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법인, 그 외 업종에 임대료를 인하한 법인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지원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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