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속아 인출하려던 피해자 제지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3일 신한은행 주안남지점 은행직원 A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A씨는 지난 17일 15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피해자가 계좌이체가 가능함에도 현금 인출을 원하며 불안한 모습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체크리스트 활용 및 의심가는 부분에 대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신고전화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던 것으로 확인돼 은행원의 적극적인 112신고와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양동재 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경찰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선량한 시민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피싱 범죄 중 코로나19로 악하된 경제 속에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전화를 받는 즉시 112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