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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기부 활성화로 깨끗한 정치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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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기부 활성화로 깨끗한 정치구현!
  • 경도신문
  • 승인 2020.10.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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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명 현부평구선관위 홍보계장
최 명 현부평구선관위 홍보계장

우리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 불법정치자금이 어떻고, 정치자금 불법수수가 어떻고, 음성적 정치자금이 어떻다는 등 정치자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정치자금 하면 먼저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이다.

하지만 정치자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개인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듯이, 정치도 건전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때 국민을 위한 참된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해 놓고 있다.

과거 법인과 단체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으로 인해 정치가 소수 돈있는 자들을 위한 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정치가 돈과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개인이 소액 금액일지라도 조금씩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소액기부자인 국민다수가 참여하는 정치자금 기부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정치자금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 셋째 ,정당의 당원이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당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당비나 후원금은 불가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정치자금을 후원하게 되면 연말정산시 10만 원까지는 그 기부금액 전액을 세액 공제 받게된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기부센터를 통해서 계좌입금, 신용카드 등으로 기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한 소액기부가 깨끗한 정치자금으로,더 나아가 깨끗한 선거와 깨끗한 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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