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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이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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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이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
  • 경도신문
  • 승인 2020.10.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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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걱정이 앞서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기위한 노력을 해나간다면 분명 좋은날이 올 것이라고 본다.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정치자금이란 정당원이 부담하는 당비,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국가에서 각 정당에 보조해주는 보조금,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서 정하는 부대수입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으로 규정돼있다.

아울러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인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된다.

외국인과 법인, 단체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각종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후원(기탁)할 수 있으며,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을 기탁할 경우 건전한 소액다수의 후원을 통한 깨끗한 정치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탁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최고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한 기탁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에 의해 각 정당에 배분, 깨끗한 정치를 위한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 기부센터를 통해서 계좌입금, 신용카드 등으로 기부할 수도 있다.

정치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정성이 담긴 기탁금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해주는 방법이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여러분과 특히 공무원(교원)과 기업체등 직장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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