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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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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 실시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0.10.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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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관리자 최대 300만 원

안성시는 지난 16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실시했다.

이는 경기도에서 발령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시행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의무 대상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및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이며, 대상자는 안성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로서, 대상 장소·시설 이용자, 사업자, 종사자이다.

마스크 착용 위반 시 처분 사항은 시설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자는 전반적인 방역 지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다.

마스크로 인정되는 종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KF94, KF80, 비말차단마스크, 덴탈마스크이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코나 입을 노출한 채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뿐만 아니라, 방문자기록,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시 각 시설별 관련 부서에서 점검해 과태료 부과, 행정 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시민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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