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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오금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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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오금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0.10.19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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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교통 소음 유발시설 처리 대책 마련 간담회

고양시 덕양구는 오랫동안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내 신원마을 1단지 집단민원인 최근 급증된 중차량 교통소음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14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불법 용도변경 근절 및 교통소음 유발시설 처리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민대표 및 교통 유발시설 사업자와 토지주, 고양시 갈등조정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에 조사된 오금동 일대 잡종지 2만㎡는 최근 건설자재 적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 없이 적치하거나 중차량 주차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업체, 300여 대의 작업 차량까지 더해 교통량이 급증 추세다.

그러나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 부하가 발생해 주 진입로에 연접한 신원마을 1단지 611세대 2000여 명 입주민들이 주·야간 교통소음과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각 관련자들이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됐으며 교통 유발시설 사업자와 토지주는 입주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과를 하는 한편 덕양구에서 제시한 방안인 ▲좀 멀더라도 우회로를 주도로로 사용 ▲야간운행 자제 ▲위반행위는 즉시 원상복구 및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입주민 대표들은 적극적인 해결안을 제시하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덕양구청과 사업주와 토지주의 협조에 감사의 마음으로 화답했다.

또한 덕양구청은 사업주의 요구사항인 중차량이 통행하기에는 협소한 우회로 곡선부의 개선과 지장 전선줄의 정리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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